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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액사건 심판에 대한 글을 작성을 했고
그다음엔 채무자 불이행과 계좌 압류와 이행 불이행 시 그리고 채무자 재산조회 및 신용조회 그리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승소가 됐고 법무사에 가서 채무자 한데 재산압류와 계좌 압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압류하기 위한 필요 준비서류들
1 지급명령 : 결정문 원본이 필요합니다
2 공정증서 : 공증은 집행문(공증사무소에서 발행)이 있어야 합니다
3 이행권고 결정문 : 결정문 원본
4 조정조서 : 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5 판결문, 화해권고 등 :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위의 서류 중 공중 집행문의 경우에는 법원이 아니라
처음에 받은 공증은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으시면은 된다고 합니다
서류 맨 뒷장에 집행문을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적힌 서류가 있다면 집행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나머지 서류들은 법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건 법률사무소에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자세한 정보들을 찾기가.. 점점 힘들더라고요..)
ㅠㅠ
감 치??
1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서 서거부 이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
2 감치 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되지만, 감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
재판 개시 결정을 할 수 없다
https://wogusdb1234.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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