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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이란??
법적 절차에 채권을 회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감히 법원에 말도 거역하고
불이행하는 자 등재 신청으로 혼쭐을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하고 나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가서 일반인과 금용기관이 모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과 자기 무덤 자기가 팠지만요
그리고 전국 은행연합회에 전자통신매체로 보내져서 채무자의 신용거래(계좌 개설 불가 및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
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고 5년가 자료가 보관이 된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
1 채무명의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화해조서 등) 공정증서는 불가합니다
2 관할법원
3 신문기일 소환장
4 결정 (개인 원부는 법원 부분은 본적지/ 법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채무를 다 받으셨으면은 바라고
부족 한글들이 많지만 일단 열심히는 적어봤습니다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꼭 다 받으시고 다시는 돈을 빌려주는 없도록 조심해서 생활해야겠어요
다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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