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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필요한 정보

2022근로장려금 상반기 9월1일부터 모바일신청 및 지급일 조건 방법안내합니다

by 모두의그릇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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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및 상반기 지급일 받는 날짜와 조건, 신청 방법, 심사결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들 필요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리려고 

작성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타 및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해당 기준은 2022년 지급될 2021년 귀속 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자격요건입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소득요건 역시 가구성 구성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총 급여액 22백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32백만 원

맞벌이 가구 기준 38백만 원 상회하면 해당 요건에 소속되지 않는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합해진 금액이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게산)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취합한 후 자격요건이 선정되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족 중대 표로 1인이 신청하는 제도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1년 5월에 신청이 되었으므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요건에 부합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등이 포함된 것이다.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 50% 차감돼서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이러한 세 가지의 요건에 모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외 하고 있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하반기, 상반기)

2021년 기한 후 신청분 : 2022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이번 연도 5월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 한 데는 2022년 09월 01일 상반기에 신청하면은 될 거 같아요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방법

이렇게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신 분이라면 바로 오늘인 8월 26일부터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장려금 신청을 할 때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미리 계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신청 안 내분 받은 사람 

1) 유선 전화 : 국세청 1544-9944 안내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 > 주민등록 번로 및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년에 한 번만 신청을 하며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 추석 전 지급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년에 2번 신청을 해서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져 셔 지급을 하게 된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기신청,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 종교인, 3.3% 제하고 소득을 얻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정기신청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 / 날짜 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최대 지급액이 상이하며, 지급일자는 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지급이 이 다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급여액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미리 알라보 시고 있고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1)  정기신청의 경우 다가오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므로 금번에는 8월 말에 

지급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반기 지급일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분은 2022년 03월에 신청 후 6월 중 지급되고

2022년 상반기 올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cqqD-Jjc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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