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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필요한 정보

건강보험 의료비환급 본인부담상한액초과 1인당 평균136만원,포괄수가제도 초스피드로 받는법 알라내기!!

by 모두의그릇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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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ㅎ 우리가 또박또박 월급에 4대 천왕 보험들을 내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에 내는돈이 너무 초과로 달마다 씩 돈을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해졌다고(본인부담 상한제) , (의료비 환급)
해서 어서 이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귀 한돈을 되찾을 수 있는 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 저두 바로 신청을 했는데요 샅샅이 정보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포스팅 내용 중 잘못된 정보나 오타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대상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국민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대상자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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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대상자
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질환이 있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구 재산 합산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만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2 ~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조회 및 신청 방법 알아내기

환급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지급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 안내문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지사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는 신청을 해야 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미지급 환급금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환급금 조회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꼭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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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ㅠㅠ 저는 없네요.. 되는줄알랐는데.. 아녔네요

우연히 알게 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ㅎ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ㅎ

각종 검사, 진료, 수술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의 건강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이 바로 ‘병원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퇴원할 때 병원비가 얼마나 청구될지, 또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될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은 확대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에 대해, 각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총진료비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4개 진료과의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이나 타상병 동반 여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질병군

현재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과 : 백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 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포괄수가제의 장점

 
환자에게 좋은 점
-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혜택)이 확대됩니다.
- 그 동안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하기 힘드셨죠?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며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 오래오래 튼튼하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줍니다.
-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좋은 점
-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계산방법이 간소화됩니다.

 

-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이 빨라집니다.
 

 

포괄수가제 적용 범위

 

○ 보험급여(적용)

 

입원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에 대해 포괄수가가 적용됩니다.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그동안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항목들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앞으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

 

단순 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 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전문의 선택진료료 등

응급진료를 위하여 앰뷸런스를 이용하면서 받는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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